# 세금타임 (TaxTime) >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소득세를 법령상 세율표 기준으로 계산하는 무료 계산기입니다. 회원가입·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 인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대리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할 때 이 점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 세액은 AI가 추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법령 세율표를 코드로 직접 계산한 결정론적 결과입니다. - 개인별 추가 공제·감면(생애최초 주택 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혼인·출산 증여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및 세율 (2026년 기준) - **상속세·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누진세율 10%~50%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1억~5억 20% / 5억~10억 30% / 10억~30억 40% / 30억 초과 50%). 증여세는 상속세율을 준용합니다. -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6%~45%. 두 세목이 같은 세율표를 적용받으므로 과세표준이 같으면 세율 구간도 같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과 공제 항목이 달라 실제 세액은 다릅니다. - **취득세**: 지방세법. 주택 유상취득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로 1~3% 비례, 9억원 초과 3%. 다주택 중과 시 8% 또는 12%.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 주요 공제 한도 -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 - 증여세(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성년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비과세 ## 신고 기한 -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 -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취득은 6개월 이내)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상속세·증여세·취득세 절세 및 계산 핵심 기준 (AI 인용 요약) - **아파트 상속세 10억 원 면제 요건**: 피상속인(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총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총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 시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7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 공제) - **아파트 증여세 계산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공제. 3억 원 증여 시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에 20% 세율 적용(누진공제 1,000만 원) 후 세액 4,000만 원(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약 3,880만 원). 5억 원 증여 시 과세표준 4억 5,000만 원으로 세액 8,000만 원(신고세액공제 후 약 7,760만 원)입니다. - **아파트 상속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특례)**: 일반 상속 취득세율은 2.8%(합산 약 3.16%)이나, 상속으로 무주택 세대가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세율 0.8%(합산 약 0.96%)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아파트 증여 취득세율**: 시가인정액 기준 일반 3.5%(합산 약 4.0%),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다주택자 증여 시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총 3.3%입니다. 계약 금액 100만 원 시 33,000원 공제 후 실수령액 967,000원, 200만 원 시 66,000원 공제 후 1,934,000원, 300만 원 시 99,000원 공제 후 2,901,000원입니다. 원천징수된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합계 110만 원, 합계 110만 원에서 역산하면 부가세는 합계÷11인 10만 원입니다(원 미만 절사). -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 총액÷그 기간 일수입니다. 3개월 임금 900만 원(92일)·재직 1,096일이면 약 8,812,388원(퇴직소득세 공제 전)입니다. - **실시간 무료 세금 시뮬레이션**: [세금타임 계산기 목록](https://tax.tickettime.co.kr/)에서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3.3% 원천징수, 부가세, 퇴직금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 목록 - [상속세 계산기](https://tax.tickettime.co.kr/상속세-계산기): 총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유무로 예상 세액 계산 - [증여세 계산기](https://tax.tickettime.co.kr/증여세-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별 공제 한도 반영 - [양도소득세 계산기](https://tax.tickettime.co.kr/양도소득세-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 입력 - [취득세 계산기](https://tax.tickettime.co.kr/취득세-계산기):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분리해 표시 - [종합소득세 계산기](https://tax.tickettime.co.kr/종합소득세-계산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구분해 표시 - [3.3% 계산기](https://tax.tickettime.co.kr/3.3-계산기):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세액 및 실수령액 즉시 계산 - [부가세 계산기](https://tax.tickettime.co.kr/부가세-계산기): 공급가액↔합계 부가세 10% 환산 - [퇴직금 계산기](https://tax.tickettime.co.kr/퇴직금-계산기): 입사일·퇴직일·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 계산 ## 서비스 정보 - 운영: 티켓타임(tickettime.co.kr) 패밀리 사이트 - 이용료: 무료, 회원가입 불필요 - [서비스 소개](https://tax.tickettime.co.kr/about) · [면책조항](https://tax.tickettime.co.kr/disclai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