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한 번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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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추가 공제, 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예시
| 시나리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
|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있음 | 0원 | 0% | 0원 |
|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있음 | 1,000,000,000원 | 30% | 240,000,000원 |
|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없음 | 500,000,000원 | 20% | 90,000,000원 |
상속세 핵심 요약
-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우자 유무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 상속재산 규모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 시나리오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최종 세액 |
|---|---|---|---|
|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있음) | 0원 | 0% | 0원 |
|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있음) | 1,000,000,000원 | 30% | 240,000,000원 |
|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없음) | 500,000,000원 | 20% | 90,000,000원 |
상속세 계산 시 확인할 점
상속세 계산의 핵심은 공제 제도의 활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세액은 0원이 되지만,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표준 500,000,000원에 20% 세율이 적용되어 90,000,000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1,000,000,000원에 30% 세율이 적용되어 240,000,000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 계산 결과가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정액공제(5억 원)만 반영한 단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기타 공제 항목은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인 자산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세무 대리 서비스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Q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Q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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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세금타임이 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상 세율표를 기준으로 자체 계산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대리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