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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한 번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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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 세율표 기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기

법령상 누진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결과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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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추가 공제, 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예시

시나리오과세표준세율세액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있음0원0%0원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있음1,000,000,000원30%240,000,000원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없음500,000,000원20%90,000,000원

상속세 핵심 요약

상속세 계산 예시

시나리오과세표준적용 세율최종 세액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있음)0원0%0원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있음)1,000,000,000원30%240,000,000원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없음)500,000,000원20%90,000,000원

상속세 계산 시 확인할 점

상속세 계산의 핵심은 공제 제도의 활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세액은 0원이 되지만,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표준 500,000,000원에 20% 세율이 적용되어 90,000,000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1,000,000,000원에 30% 세율이 적용되어 240,000,000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 계산 결과가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정액공제(5억 원)만 반영한 단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기타 공제 항목은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인 자산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세무 대리 서비스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Q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Q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계산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정액공제만 적용한 단순 예시이므로 금융재산 공제 등 기타 공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세무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세금 계산기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세금타임이 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상 세율표를 기준으로 자체 계산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대리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