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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한 번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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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 세율표 기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기

법령상 누진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결과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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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추가 공제, 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예시

시나리오과세표준세율세액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50,000,000원10%5,000,000원
성인 자녀에게 3억원 증여250,000,000원20%40,000,000원
배우자에게 3억원 증여0원0%0원

증여세 핵심 요약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시나리오과세표준세율세액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50,000,000원10%5,000,000원
성인 자녀에게 3억원 증여250,000,000원20%40,000,000원
배우자에게 3억원 증여0원0%0원

증여세 계산 시 확인할 점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성인 자녀 기준)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등 특례 조항은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신고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를 1회성으로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이미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이력이 있으면 공제가 달라질 수 있고, 혼인·출산 공제(최대 1억원 별도)는 반영되지 않으니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 서비스가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증여 시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세액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공제 외에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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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세금타임이 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상 세율표를 기준으로 자체 계산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대리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