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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한 번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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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 세율표 기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기

법령상 누진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결과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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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보기

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추가 공제, 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예시

시나리오과세표준세율세액
양도차익 1억원 (2년 이상 보유)97,500,000원35%18,685,000원
양도차익 3억원 (2년 이상 보유)297,500,000원38%93,110,000원
양도차익 5억원 (2년 이상 보유)497,500,000원40%173,060,000원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2년 이상 보유 기준)

양도차익과세표준세율세액
1억 원97,500,000원35%18,685,000원
3억 원297,500,000원38%93,110,000원
5억 원497,500,000원40%173,060,000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확인할 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설비비, 개량비, 중개수수료 등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먼저 산출합니다. 이후 연간 1회에 한해 적용되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이 계산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기본세율 케이스만 정밀 계산한 결과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여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세액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 서비스가 아니므로, 개별적인 세금 신고 및 정확한 세액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네,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면 누구나 연간 1회에 한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배제됩니다.
Q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 당시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과 함께 섀시 설치, 확장 공사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 도배나 장판 교체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Q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세금 계산기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세금타임이 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상 세율표를 기준으로 자체 계산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대리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